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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애인콜택시 시외 왕복요금 인상'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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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애인콜택시 시외 왕복요금 인상'논란

입력
2012.08.0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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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서울 지역 장애인콜택시의 시외 왕복 요금 산정 방식이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요금이 인상된 것을 놓고 장애인단체와 서울시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시는 "요금 제도를 정상화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장애인단체는 "콜택시 이용자가 몰려 대기시간이 길어지자 요금을 올려 이용자를 줄이려 한다"고 서울시를 비난하고 있다.

5일 시민단체와 서울시에 따르면 그 동안 서울에서 장애인콜택시를 타고 시외로 나갔다가 30분 이내에 다시 그 차를 이용해 돌아오는 '시외 왕복콜'의 경우 1회의 편도 운행으로 간주해 최종 목적지에 도착한 뒤 일괄적으로 요금을 징수했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편도별 징수 방식으로 변경돼 서울에서 시외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1차로 요금을 징수하고, 돌아오는 구간도 기본요금을 포함해 별도로 요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는 운행 거리에 따라 5㎞까지는 기본요금 1,500원, 5㎞부터 10㎞까지는 ㎞당 300원, 10㎞이상은 ㎞당 35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 서울시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 요금은 도시철도요금의 3배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일례로 지난달 서울에서 10㎞거리의 지점에'시외 왕복콜'을 이용했을 때는 기본요금 1,500원에 추가요금 1,850원을 더해 3,350원이 들었으나 이달들어 편도별 요금이 적용되면서 1차로 3,000원(기본요금 1,500원+추가요금 1,500원)을 내고, 돌아올 때도 기본요금을 포함한 3,000원을 내야 해 6,000원이 소요된다.

최용기 서울장애인차별철폐 공동대표는 "장애인콜택시의 부족으로 대기시간이 길어지자 서울시가 궁여지책으로 요금 인상을 통해 이용을 줄이려는 의도"라며 "요금은 장애인의 현재 소득수준을 고려해 수준에 맞춰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현재 330대의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나 9만3,000여명에 이르는 1,2급 중증장애인이 이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장애인콜택시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면서 이용자가 몰릴 때는 대기 시간이 2시간을 넘기는 등 이용 불편에 대한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최 대표는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콜택시 숫자를 늘리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현재 수명이 다해 교체돼야 할 차량도 적지 않은데 예산 문제로 계속 운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원래 콜택시 왕복제도는 없었던 것으로 불요불급한 이용을 줄이기 위해 요금체계를 정상화한 것"이라며 "2014년까지 장애인콜택시를 600대로 늘릴 계획이며 내년 차량 100대 구입을 위한 국고보조 요청 공문을 국토해양부에 보낸 상태"라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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