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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비방 혐의 인터넷매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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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비방 혐의 인터넷매체 대표 구속

입력
2012.08.05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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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재훈)는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소설가이자 인터넷매체 O사 대표인 오모(65ㆍ여)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6월 24~26일 자신이 운영하는 O사 사이트와 블로그에 “어느 탈북자의 증언에 의하면, 남한의 유명 여성정치인 A가 방북 때 북한 남자배우와 잠자리하는 등 성 접대를 받았다”며 “A는 부친 뻘인 종교인과 오랜 소문에 휩싸인 바로 그 정치인”이라는 글 등을 4회에 걸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달 오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오씨를 2차례 불러 조사 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씨는 검찰 조사에서 “나는 공익을 위해 글을 썼다”며 “A를 밝힐 수는 없지만 박 전 위원장을 지칭한 게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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