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3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각각 직원 채용 과정에서 조례 등 규정을 어긴 것이 드러나 시정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박 시장의 비서실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3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특별채용계획 조례를 만들어 2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선임했다.
감사원은 또 서울시가 지난해 말 12명의 4급 공무원을 3급 승진 예정자로 결정했지만 올해 들어 이중 1명만 승진 임용됐고 나머지 11명은 승진 임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결원 예상자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10여명을 미리 승진시키는 바람에 이들 대다수가 직급에 맞지 않는 보직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3급 이상 공무원의 최대 정원이 45명으로 돼 있는데도 3명을 초과해 48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서울시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박 시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급 이상 공무원의 정원 규정ㆍ운영이 적절치 않다는 내용의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서울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며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등에 최근 5년간 연평균 최대 88억원을 과다 지원한 것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어 서울시교육청이 서울교육연수원장과 서울교육연구정보원장을 채용 공모하면서 '3급 상당의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한다'는 공고를 낸 뒤 실제로는 국가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했다고 밝혔다. 두 자리에 임용된 송순재 서울교육연수원장과 황선준 서울교육연구정보원장은 곽 교육감의 측근으로 불리는 이들이다.
감사원은 규정에 맞게 시행규칙을 개정하라고 통보했고 시교육청도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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