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인권 침해요소를 없애고 신뢰도와 타당성을 높이는 쪽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 방식을 싹 바꾸기로 했다.
교과부는 3일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각 학교별 정보공시 형태로 공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올 초 초ㆍ중ㆍ고교생 559만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 4월 공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결과는 형식적이고 부실한 조사라는 비판과 폭력학교ㆍ학생을 낙인 찍어 학생인권 침해 비난이 제기됐다. 학교별 정보공시 형태로 공개되면 각 학교별 실태는 인터넷을 통해 자세히 파악할 수 있지만 학교 간 실태 비교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또 8월 말 예정인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1차 때의 우편 조사 대신 개인이 인증을 받아 하는 온라인 조사로 변경, 개별 학교의 조작 가능성을 없앴다. 또 실태조사 전 과정에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 형식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기존 조사 문항을 수정ㆍ보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권침해 논란을 빚었던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도 고등학교 졸업 후 10년간 보존하도록 한 데서 5년으로 단축했다. 초ㆍ중학교는 졸업 후 5년 보존 방침을 그대로 유지한다.
교과부의 이 같은 방침변경은 여론의 비판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강수를 둔 것은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시키고 입시와 취업에 불이익을 줘 억제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다만 불이익 조치가 과도하고 또 다른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아 5년으로 줄였다"고 말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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