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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유도제 오·남용 느는데… 관리 감독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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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유도제 오·남용 느는데… 관리 감독 무방비

입력
2012.08.0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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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ㆍ의원에 불시검문을 나가지만 단속 인원이 10명 안팎이라 1년에 방문 가능한 곳은 200곳 남짓이 전부에요. 불시검문을 가도 마약류 대장 보고 기록이 잘 돼 있나 살피는 정도밖에 할 수 없어요."

서울 강남보건소의 한 관계자는 3일 병ㆍ의원의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실태에 대해 이렇게 털어놓았다. 수술용 마취제나 수면유도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의료기관에서 용도 외 목적으로 오ㆍ남용 되는 일이 잦지만 보건당국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산부인과 의사 시신유기사건의 원인이 된 수면유도제 미다졸람이나 프로포폴, 마취제인 케타민 등 당국이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관리하는 약물은 병ㆍ의원을 통해 음성적으로 '피로 회복제'나 최음제 등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보건당국이나 수사당국이나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강남 보건소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의약품을 취급하는 의사가 나쁜 용도로 썼다 해도 의료 대장에 '의료행위'로 써 놓아두면 알 길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강남 지역만 의원과 한의원만 해도 약 2,300개 정도 되는데 이중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를 취급하는 곳은 2,000곳. 이러다 보니 불시점검보다는 서류 작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쓰는 병원의 경우 관리 감독 책임이 해당 보건소에 있지만 각 보건소에서는 인터넷으로 의약품 재고 목록을 만들어 메일로 알릴 것을 병원에 권고하는 실정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마약류 약품을 사후 관리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역시 오남용을 감시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 식약청 관계자는 "마약류 오남용과 관련한 의료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선 우리에게 감시권은 없고 검경 등 수사 당국의 소관 사항"이라며 "설사 의심스럽다 해도 투여정황이나 반복성 목적성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다"고 말할 정도다. 단속에 손을 놓기는 수사당국도 마찬가지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히로뽕 등 마약에 비해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광범위하게 많은 양이 병원에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도 불법성 여부를 가려내기가 까다롭다"고 말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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