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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 직장폐쇄' 최악 치닫는데… 고용부는 중재도 못하고 미적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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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 직장폐쇄' 최악 치닫는데… 고용부는 중재도 못하고 미적미적

입력
2012.08.0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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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을 투입한 공격적인 직장폐쇄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7일 전격적인 직장폐쇄 이후 노사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만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대처가 지나치게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3일 "만도에 대한 직장폐쇄의 불법성 여부는 궁극적으로 법원에서 따져야 할 사항"이라며 "직장폐쇄의 정당성 여부를 단정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심야노동철폐를 내걸고 유성기업이 파업을 시작하자 고용부가 5일 만에 대외적으로'불법파업'이라고 알렸던 것과 대조적이다. 더욱이 파업을 주도한 금속노조 만도지회는 4차례나 사측에 파업철회 공문을 보냈지만 고용부는 사측에 직장폐쇄 철회를 권고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판례에 따르면 노조가 파업철회 의사를 밝히면 회사측은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폐쇄를 지속해서는 안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조의 파업철회의지가 진정성이 있는지 노사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금속노조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진행된 노사교섭에서 사측은 조합원들에게 여러차례 '파업을 하지마라'는 취지의 통신문을 돌렸고, 파업이 시작되자 업무복귀를 원하는 조합원들에게 '향후 파업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쓸 것을 요구했다. 사측이 노조활동에 개입한 정황이 엿보이지만 고용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용부의 중재능력 부재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고용부 평택지청은 4월13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만도 평택공장에 대해 25차례 방문지도ㆍ간담회 등을 열었다. 주로 노조의 파업중 불법행위,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관한 지도다. 그러나 이런 노력과 무관하게 만도의 노사갈등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평택지청 관계자는 "1일과 2일에도 노사양측을 만나 적극적 중재를 시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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