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조일영)는 3일 김모씨 등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양수리) 농민 4명이 "군수의 허가를 받아 국가 하천부지에서 10~30년 동안 경작해온 유기농 농작물과 비닐하우스를 4대강 사업을 이유로 강제 철거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6일 오전6시 행정대집행이 예정대로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시민환경단체, 성직자들이 전날인 5일 오후부터 문화제를 시작으로 철야 반대 집회를 가질 것으로 보여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이날 재판부는 "신청인이 소유한 농지는 점용허가 만료기간인 올해 말 예정대로 국가에 반환돼야 한다"며 "신청인은 점용허가 당시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라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약관에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행정대집행으로 입게 되는 손해는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손해일 뿐 아니라, 사회 관념상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 어렵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정부가 마지막으로 남은 4대강 사업부지인 이 곳의 수변정비를 위해 경작지 1만8,000㎡에 있는 지장물(비닐하우스 27동, 농막 2동, 농작물)에 대한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을 예고하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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