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중국 공안당국에 구금돼 고문을 당했다고 증언한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49)씨 사건과 관련해 중국정부에 유감을 표명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국제기구와 공동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인권위는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김씨 고문 사건을 안건으로 올려 이 같은 내용의 대응방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김씨의 구체적인 진술과 일련의 정황을 보면 고문이 자행됐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나온다"며 "객관적으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유엔인권이사회, 고문방지협약기구, 고문관련 전문 국제NGO 등으로 국제조사위원회를 구성, 공동조사를 실시할 것을 중국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안석모 인권위 정책교육국장은 이와 관련, "중국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김씨가 고문 가해자의 인상착의나 전기고문으로 살 타는 냄새 등을 정확히 기억할 정도로 진술이 상세했다"며 "김씨가 당한 고문은 세계인권선언이나 1988년 중국이 가입한 고문방지협약을 명백하게 위반한 행위"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중국 당국에 고문과 가혹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및 책임자 처벌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이 사건과 관련해 ▦유엔 고문방지특별보고관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국제앰네스티 휴먼라이트워치(Human Right Watch) 고문방지협회(ATP) 국제인권연맹(FIDH) 등 국제인권단체에 협조 요청 서한을 발송하는 등 국제사회 공론화 노력도 병행키로 했다. 인권위는 또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인권침해를 당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 인권보호 시스템(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30일 인권위를 찾아 현병철 인권위원장과 김태훈 북한인권특별위원장, 이용근 북한인권팀장 등과 면담하고, 구금 당시 전기고문 등 인권침해를 당한 상황을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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