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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공천헌금 수사/ 서울중앙지검 아닌 부산지검에 배당…\"명백한 여당 눈치보기" 지적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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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공천헌금 수사/ 서울중앙지검 아닌 부산지검에 배당…\"명백한 여당 눈치보기" 지적 나와

입력
2012.08.0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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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의 공천헌금 의혹을 각각 부산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지검에 사건을 배당한 것은 명백한 여당 눈치보기"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관할에 따른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 검사장)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새누리당 현기환 전 의원에게 공천헌금으로 3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같은 당 비례대표 현영희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접수 이틀만인 지난 1일 부산지검에 배당했다.

대검 관계자는 "피고발인인 현 의원의 주요 근거지가 부산이라 사건을 관할지검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수사 관할 원칙에 따른 통상적인 사건 배당이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야권 등 정치권에서는 통상적으로 공천헌금 같은 불법 정치자금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부가 맡아왔던 전례에 비춰 이번 사건을 부산지검에 보낸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검찰이 유력 대선후보인 박근혜 전 대표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현기환 전 의원은 친 박근혜계로 현재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을 맡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역시 하나의 관할 지검에 불과할 뿐 사건의 비중이 크다고 해서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하는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동일한 원칙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함께 고발해 온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 역시 선진통일당의 관할청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검찰 주변에서는 서울중앙지검 공안부가 통합진보당의 경선 의혹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수사해 온 CN커뮤니케이션즈 선거비용 과다 계상 의혹 사건을 맡고 있어 이번 수사까지 맡을 여력이 없다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공안부장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 관할 원칙에 따라 내린 결정으로 논란거리가 될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여야의 주요 정당을 한 지검에서 동시에 수사했을 경우 받을 정치적 부담감도 어느 정도 고려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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