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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성범죄 예방을 위한 시민사회·사법기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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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성범죄 예방을 위한 시민사회·사법기관의 협력

입력
2012.08.0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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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장애 등 비정상적 심리 상태에 빠져 있는 성범죄자들이 많을수록 안전지대는 좁아지기 마련이다.

성폭력 피해아동은 신체에 성폭력의 흔적이 남거나 평소와는 다른 행동변화를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징후를 조기에 알아야 신속한 치료와 신고를 통해 범인을 검거하는데 효과가 크다. 나이에 맞지 않는 성과 관련된 말과 행동 표현, 두려움에 떨거나 늦게까지 잠을 안 자려고 하고, 잠들기 전 착각을 하거나 잠을 자주 깨고 악몽에 시달리고, 오줌을 싸고 손가락을 빠는 등 어린 퇴행행동을 보인다. 감정조절을 못하고 과잉행동 표현, 장기적인 심리적 후유증상으로 공포, 불란, 강박행동, 분노와 우울증, 특정 인물 또는 장소와 물건을 무서워하거나 회피, 남성에 대한 혐오감, 자기 학대행동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강간 강제추행 등 재범률이 70%에 이르는 성범죄 우범자는 7월 현재 2만 219명인데 신상 공개자는 345명에 불과하다. 현행 법은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2011년 4월 16일 이전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신상 공개가 어렵고,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범행 시점이 2010년 1월 이후가 돼야 공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를 개선하려면 제도 도입 전에 형이 확정된 성범죄까지 소급 적용하고, 신상공개 범위도 현행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서 전체 성범죄자 확대해야 할 것이다.

외국은 어떻게 성범죄를 차단하고 있을까. 미국 캘리포니아주 성범죄자 신상공개 웹사이트(www.meganslaw.ca.gov)는 13개 국 언어로 특정 지역에 사는 성범죄자를 검색하는 데는 10여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사진이 크고 얼굴이 선명하다. 이름, 생년월일, 키, 몸무게뿐 아니라, 눈과 머리 색깔, 인종, 흉터·자국·문신, 별명까지도 알려준다.

독일'바덴-뷔르템베르크'의 경찰법도 경찰은 범죄행위의 예방적인 척결을 위해 필요한 범위안에서 '앞으로 범죄행위를 범하리라는 실제적인 근거가 있는 인물'에 대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영국은 경찰, 보호관찰소, 교도소 등 여러 기관들이 잠재적으로 위험한 범죄자들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MAPPA(Multi-Agency Public Protection Arrangement)라는 타기관 협력 체제를 공식적으로 맺고 있어 효율적이다.

한국 정부가'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사이트를 통해 아동, 청소년, 성인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등에 대해 그들의 신상정보를 등록해 10년간 보존 관리해 오고 있는 대상자는 2,051명이다. 하지만 이들은 사진이 작거나 흐릿해 실제로 알아보기 힘들고 읍, 면, 동 까지만 공개되고 있다. 범죄자들에게 사진을 제출 받아 스캔을 해 올리다 보면 선명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경찰단계에서 성범죄자의 정면 사진을 찍어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찰이 경남 통영 초등학생 살해범과 제주 올레길 여성 관광객 살해범, 광주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자 등을 강도강간 혐의로 붙잡았고, 호프집에서 잠든 여성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 한 자 등을 조기에 검거 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신고정신과 협력치안 때문이었다. 광주 동부경찰이 귀가하는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주먹을 휘두른 범인을 검거하고 얼굴을 심하게 다친 피해자에게 경찰이 수술비 지원은 적절한 조치였다.

아동과 여성 성범죄 예방은 양형을 강화하고 여성부와 법무부의 성범죄자의 정보등록관리 일원화, 성범죄자 출소 후 정신 치료와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 프로그램의 체계가 이뤄져야 가능하다. 특히 방과 후'나홀로 학생'이 없도록 돌봄과 함께 성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폐쇄회로(CC)TV 설치, 경찰 순찰활동 등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국회와 행정부,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나아가 경찰 검찰 법무부 사법기관이 정보를 교환 관리하는 공조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한다.

지영환 경찰청 대변인실 소통담당 ·정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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