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재형저축 부활… 대기업 최저세율 15%로 상향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재형저축 부활… 대기업 최저세율 15%로 상향

입력
2012.08.01 17:42
0 0

정부와 새누리당은 1일 당정협의를 갖고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비과세 혜택 등을 주는 재형저축(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을 18년 만에 부활시키기로 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이날 "당정 협의에서 재형저축을 부활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가입 한도와 혜택 등 구체안은 논의되지 않았으나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를 가입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재형저축은 1976년 도입돼 10% 이상의 고금리와 이자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비과세 혜택 등이 있어 많은 근로자들이 이용했으나 시중 금리 초과분을 감당할 재정 여력이 떨어지면서 1995년 폐지됐다. 그러나 최근 서민층 근로자들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재형저축 재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각계에서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행 14%에서 15%로 올려 대기업의 조세 감면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확정했다. 세수 증대 효과는 1,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4,000만원에서 3,000만원, 2015년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해 고소득 납세자의 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유가증권시장에 한해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지분 3%ㆍ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에서 '지분 2%ㆍ시가총액 7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0.001%를 부과하되 3년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나 의원은 "세제개편안으로 세수가 1조8,0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이라며 "여당의 총선 공약인 부자증세 및 대기업 조세 감면 축소 요구를 정부가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 및 시ㆍ도지사 협의회 회장단과 협의를 갖고 0~2세 전면 무상보육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부족 예산 총액 6,639억원 중 2,851억 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