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살인 등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20년간 택시 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일부터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이 시행돼 반사회적 범죄 경력자와 상습 음주 운전자의 운전업무 자격증 취득이 어려워진다고 1일 밝혔다.
2일 이후 살인, 마약, 성범죄 등으로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2년간 모든 여객분야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특히 택시운전은 밀폐된 공간에서 성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점을 감안, 자격금지 기간을 20년으로 정했다.
운전자격시험 공고일 전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도 운전자격 취득이 금지된다.
지금까지 택시운전에만 적용됐던 자격시험 제도가 앞으로는 모든 여객운전 직종에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시내ㆍ농어촌ㆍ마을 버스를 운전하려면 버스운전 자격시험을 봐야 한다. 버스운전 자격시험은 매월 1회 교통안전공단 13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국토부는 또 유가보조금 관리를 강화해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은 경우, 이를 환수하고 부당 청구 시 1년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기로 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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