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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성희롱 범죄에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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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성희롱 범죄에 징역 3년

입력
2012.08.0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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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회가 성희롱을 형사 범죄로 규정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새 법에 따르면 성희롱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3년의 징역, 벌금 5만5,000달러(약 6,2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AFP통신은 1일 프랑스 의회가 새 성희롱 관련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의회는 5월 법원이 기존 성희롱법과 관련해 "불분명한 부분이 많아 여성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폐기하면서 새로운 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새 법은 성희롱 범죄의 심각성을 3단계로 나눴다. 성희롱 피해자가 15세 이하 미성년일 경우, 상급자에 의해 자행될 경우, 유사한 행위가 또다시 반복될 경우 가장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 또 성희롱을 위협, 적대, 공격 등의 행위로 다양하게 규정했으며 직장의 정신적 폭력, 성전환자 혐오 등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다.

크리스티안 토비라 법무장관은 "이전보다 성희롱 범위를 명확하고 폭넓게 규정하고 처벌수위를 범죄의 심각성에 비례해서 정했다"고 밝혔다. 집권 사회당 측은 "성희롱의 범죄 요건을 분명히 했다"며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성희롱 법 제정 약속이 지켜졌다"고 강조했다.

한국에서는 성희롱을 강제추행과 구분해, 강제추행은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만 성희롱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만 따른다. 미국도 성희롱을 민사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개 벌금형 선고에 그친다.

프랑스가 이처럼 성희롱 규제를 강화한 것은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인 도미니크 스트로스칸의 잇따른 성추문과 무관하지 않다. 한때 대통령 후보로 거론됐던 스트로스칸이 지난해 호텔 여종업원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으면서 수많은 여성들이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황수현기자 so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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