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원, 조리보조원 등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불법적인 파견형태로 사용해온 대기업계열 급식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5개 대기업 계열 급식업체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현대그린푸드, CJ프레시웨이, ECMD(풀무원) 등 3개 업체가 5곳의 식당에서 699명의 하청업체 조리원, 조리보조원 등을 불법파견형태로 사용해 직접고용하도록 조치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현대그린푸드(560명)이 가장 많았고 CJ프레시웨이(130명), ECMD(9명)이었다. 모두 급식업체 매출순위 5위권 안팎의 업체들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밑반찬을 만들거나 식기를 세척하는 조리원, 조리보조원 등을 도급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노동자로 써왔다. 그러나 급식업체의 영양사들이 하청업체 조리원, 조리보조원들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ㆍ통제했기 때문에 불법파견에 해당된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급식업체는 불법파견 699명 중 2년 이상 일한 286명은 25일 내에 직접고용해야 하고 이를 거부하면 1명당 과태료 1,000만원을 내야 한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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