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대일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택면적을 기존 면적의 30%까지 확대하거나 제한 없이 줄일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일대일 재건축이란 재건축시 기존 주택 면적을 유지하되 용적률에 여유가 있으면 85㎡ 이하에 대해서는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제도. 지금까지는 주택면적 확대 범위가 기존 면적의 최대 10% 이내로 제한됐으며, 면적 축소는 전면 금지됐다. 개정안은 이런 면적 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는 일반분양도 85㎡ 이하에 한해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가령 100㎡ 집을 50㎡로 재건축할 경우 분담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 크지만 낡은 주택에 사는 고령층의 고민 해결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일대일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사업성도 종전보다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도시계획도로로 둘러 싸인 1만㎡ 이하의 가로구역을 소규모 블록단위로 개발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시행방안도 마련돼 건폐율 산정시 주차장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하고 대지 안의 공지도 50%까지 완화된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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