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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항 레저 허가, 모든 수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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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항 레저 허가, 모든 수역 확대

입력
2012.08.0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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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가 1일 서해~경인아라뱃길~한강을 잇는 경인항 전 수역을 해양레저활동 사전 허가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는 경인항 일부 구간에서만 레저활동이 허가돼 빚어진 혼선(본보 6월7일자 14면)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아라뱃길의 레저기능이 활성화되는 만큼 물류기능은 축소되고 경인항을 지나는 선박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지난 1월 항만법 시행령 개정으로 아라뱃길 한강갑문부터 아라대교까지 1.4㎞의 김포터미널 인근 수역이 경인항으로 추가로 지정됨에 따라 경인항 전 수역이 레저활동 허가구역으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경인항 서해갑문~청운교 1.3㎞의 일부 구간에서만 레저활동이 허가됐다. 이에 따라 인천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면 경인항에서 요트와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조정, 카누 등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아라뱃길 주운수로 16㎞ 구간은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의 ‘아라뱃길 선박통항규칙’에 따라 해상교통 장애행위로 분류되는 레저활동이 기존처럼 금지된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아라뱃길의 복합레저시설인 아라마리나 운영사 워터웨이플러스 등은 레저활동 허가구역 확대로, 아라뱃길의 관광 및 레저기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라뱃길 한강 측에 조성된 아라마리나는 수상계류장과 선박주유소, 선박수리소 등을 갖추고 있지만 그 동안 레저활동이 금지돼왔다.

그러나 아라뱃길의 갑문이 위치한 경인항 전 수역에서 레저활동은 가능해졌지만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아라뱃길의 물류기능에 타격이 예상된다. 경인항을 오가는 화물선 등 선박의 안전사고 위험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인천항만청에 따르면 경인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난 2월 404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에서 3월 527TEU, 4월 578TEU, 5월 713TEU, 6월 1,082TEU로 점차 늘고 있지만 수자원공사의 예측치(올해 18만2,000TEU)에는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경인항의 선박 교통량 등을 고려해 레저활동을 허가하고, 불법 레저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 선박의 통행이나 안전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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