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감사원 감사에서 농어촌 특별전형을 악용한 부정입학 사례로 479명이 적발됐으나, 이중 수십명만 다니던 대학에서 입학 취소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월 말 감사원이 적발한 농어촌 특별전형 감사 결과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주소지 확인 실사를 거쳐 확정한 ‘사실 조사 확인서’를 지난달 30일 전국 55개 대학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감사원은 2009∼2011학년도 농어촌 특별전형 합격생 중 부모가 도시에 살면서 농어촌 고교의 기숙사, 컨테이너, 창고, 고추밭, 공항 활주로 등으로 주소를 옮긴 뒤 자녀를 농어촌 고교에 통학시킨 사례들이 드러났다고 발표했었다. 부정합격자는 479명으로 나타났었다.
그러나 행안부 조사에서 그 규모가 수십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고교 통학시절이 3년 전 일이고 일부는 무허가 건축물이지만 주민등록은 돼 있는 등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또 관계자들의 진술도 엇갈려, 결국 의심은 가지만 정황 증거만으로는 위장 전입을 확신할 수 없어서 ‘확인 불가’로 분류해 대학에 통보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판단해서 조치를 자율적으로 취하게 된다.
한편 입학 취소가 유력한 대학생 수십명 중에는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등 서울의 주요 대학과 지방의 거점 국립대 재학생 등이 포함됐다. 교과부는 각 대학들이 한달 간 자체 조사를 하고 본인 소명을 들은 뒤 2학기 시작 이전에 입학취소 등의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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