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31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전격 출석하면서 박 원내대표와 검찰간 질긴 악연이 회자되고 있다.
박 원내대표와 검찰의 2003년 불거진 불법 대북송금사건 수사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박 원내대표는 '대북사업 추진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50억원을 현대그룹으로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이후 2004년 금호그룹과 SK그룹 등에서 모두 1억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박 원내대표가 2002년 박정구 금호그룹 전 회장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의 노선 증편 관련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수수했고 같은 해 12월쯤 손길승 SK그룹 전 회장으로부터 금감위의 조사 무마 청탁을 받으며 7,000만원을 수수했다는 것이었다.
박 원내대표는 대북사업과 관련해 현대그룹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사건은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금호와 SK에서 받은 1억원 부분은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 받았다.
복역 중이던 박 원내대표는 2007년 2월 사면 복권을 받고 다음해 18대 총선에서 전남 목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화려하게 여의도에 복귀한 박 원내대표는 검찰을 향해 칼을 갈았다. 2009년 천성관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을 제기해 천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를 두고 당시 "박 원내대표가 검찰에 단단히 복수를 한 셈"이란 말이 나돌 정도였다.
검찰은 당시 천 후보자와 관련한 정보가 박 원내대표에게 유출된 것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했으나 여론이 악화하자 이내 수사를 접었다.
그리고 이번에 검찰과 박 원내대표가 저축은행 비리 수사와 관련해 다시 얼굴을 마주하게 됐다. 검찰은 연일 계속되는 민주당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박 원내대표에 대해 소환 통보와 체포영장 청구로 압박한 것을 두고 이미 혐의를 입증할 상당수 증거와 진술이 확보됐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검찰과 박 원내대표의 승부가 어떻게 귀결될지 주목된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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