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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쟁] 軍 가산점제의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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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쟁] 軍 가산점제의 부활

입력
2012.07.3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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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자가 공무원 채용 시험 등에 응시할 경우 일정 점수를 얹어주는 군 가산점제가 다시 도입될 수 있을까. 이 제도는 1961년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으로 신설됐으나, 38년만인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폐지됐다. 그러나 군필자를 중심으로 제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자 군 당국은 18대 국회때 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본회의 상정이 무산돼 자동폐기됐다. 역사 속으로 묻혀가던 이 제도는 최근 다시 군불을 지피는 형국이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김일생 병무청장이 군 가산점제의 재도입 추진을 밝힌 것이다. 김 청장은 "국방부와 협의해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기다렸다는듯이 "명백한 성차별"이라며 반발하고 나서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 의견도 갈린다. 박효선 청주대 교수는 군 가산점제 재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는 "군 가산점제 보다는 병역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보장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군 복무기간의 교육훈련 및 경험 등을 사회의 직업능력과 연결하는 군 경력인정서 발급제도 등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반면 목진휴 국민대 교수는 이 제도 재도입에 찬성했다. 목 교수는 "병역의 의무가 남성에게만 국한된 강제 의무인 만큼 병역의무 수행자들은 그렇지 않은 국민들과 차별되어야 하며, 국가는 그들의 차별적 희생에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은영기자 kiss@hk.co.kr

■ 최소 22개월간 자기계발 기회 잃어…차별적 희생에 국가의 보상은 당연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의 남성에게 국한해 지워지는 강제적 의무이다. 헌법에는 병역의 의무가 모든 국민에게 지워져 있으나 병역법은 남성에 국한해 헌법적 의무를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여성이 군복무를 임하는 경우는 의무로서의 군복무가 아닌 직장으로서의 선택적 사항이 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병역의무의 기간은 과거의 3년에서부터 현재의 2년이 채 되지 못하는 22개월로 변화되어 왔다. 2년 정도의 병역의무는 20대 초반의 남성들에게 일상생활을 통한 자기계발의 기회가 박탈되고 격리와 통제의 생활이 강요된다. 특히, 같은 기간 동안 병역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또래에 비하면 희생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심각하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국가가 병역의무 수행자들에게 주어온 일정 정도의 혜택은 희생과 기회의 상실에 대한 보상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의 대표적인 예로 공직시험에서 병역의무 수행자들에게 주어진 가산점 제도를 들 수 있다. 가산점 제도는 7급 이하의 공직 응모자 중 병역의무수행자에게 자신의 시험점수에 추가적으로 5%의 점수를 배려해 주는 것이다. 병역의무 수행자들 중에서 공직에 진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치열한 공직입문의 경쟁을 헤쳐 나가는 과정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

헌법재판소는 가산점 혜택이 헌법정신에 위배한다는 위헌판결을 내렸다. 특정 남성에게 제공되는 추가 점수는 여성이나 장애인들의 취업기회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이다. 매우 근소한 점수 차이로 인해 취업이 결정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5% 정도의 가산점은 과잉된 혜택이라는 점도 매우 중요한 이유였다. 그런가하면 보편적 의무에 대한 국가보상의 명백한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있었다. 보편적 의무가 왜 남성에게만 주어져야 하는가라는 반론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도 가산점 제도의 폐지에 적지 않은 영향을 초래했다.

공직 진출을 희망하는 병역의무 수행자들은 더 이상 가산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국가 보상의 일환으로 가산점 제도의 부활을 다시 생각해 볼 시점이다.

우선, 병역 의무의 의미를 재해석해 보아야 한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강제하지만, 실제로 모든 국민이 병역 의무를 수행하진 않는다. 질병이나 신체상의 제약으로 인해 병역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국민이 있다. 반면에 병역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국민도 있다. 병역의무의 대상자들은 최소 22개월 동안 자신의 기회를 상실한다. 그렇다면 병역 의무 수행자들은 그렇지 않은 국민들과 차별되어야 하며, 국가는 그들의 차별적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의 일부에 국한해 병역 의무를 강제했기 때문이다.

양성평등이 가산점 폐지를 통해 확보될 수 있다는 논리는 지극히 편협한 논리이다. 왜냐하면 이는 하향화 평등의 전형적인 유형이기 때문이다. 양성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가 제공될 때,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실질적으로 향상된다. 가산점 제도는 유지하되 여성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제도를 구축할 때, 상승적 평등의 가치가 구현된다.

가산점 제도가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가산점 제도는 국가를 대표하는 공직 진출을 희망하는 병역의무자들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혜택이라는 의미가 있다. 병역의무자 중 공직진출 희망자가 많지 않다. 이들에 대해 약 2~3%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의 다른 계층에 지대한 불이익을 준다고 볼 수 없다. 이렇듯, 가산점 제도의 부활과 동시에 이의 운영에 사회적 환경과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한다면 평등과 기회의 보편적 보장이라는 헌법정신은 지켜질 수 있다.

목진휴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 징병제 유지되는 한 논란 계속될 것…軍 교육·경력의 사회연계 대책 시급

대한민국에서의 국방과 병역은 지구상 그 어느 나라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국민의 생존권은 물론 국가안위의 근본이라 할 수 있다. 국방력이란 군사력에 의해 국토를 방위하고 나라의 주권을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유지함을 말한다. 또한 병역은 국방력 조직에 필요한 병력을 충원하기 위한 국민의 인적부담을 말하며, 국방목표의 달성을 위해 국군의 일원으로 일정기간 복무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병역은 국민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며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병역제도는 일반적으로 외부위협의 강도와 경제적 수준, 정치체제, 국민의 가치관과 역사적 경험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선택되었으며, 그 형태도 다양하게 변천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병역제도가 대선과 총선에서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 활용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그 명분으로는 '병역의 형평성 제고'를 근간으로 하고는 있으나, 실제 의무복무기간을 줄이거나 각종 대체복무제도의 신설과 폐지가 중심이 되어 왔다. '국방개혁 2020' 병역제도 개선의 기본원칙도 예외 없는 병역의무 이행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나, 결국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던 대체복무제도와 산업기능요원제도 등을 폐지하고 형평성 있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또한 군복무 가산점제도에 관한 폐지와 재추진 등의 문제도 시류에 편승되어 논의되고는 있으나 별다른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노력 없이 사회적 갈등만을 부추기고 있다. 군복무 가산점제도는 군 복무 동안의 희생을 보상하고 제대 후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군복무 가산점제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폐지되어 많은 젊은이들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보다는 군 복무중 시간과 기회상실로 인한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위헌결정의 주원인이 된 평등권 침해 및 비례원칙 위반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과도한 가점비율 등을 조정한 개정 법률안이 의원들의 발의로 재추진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부 정부부처는 여성 및 장애인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침해 등의 이유로 반대하거나 신중한 입장이다. 아마도 이러한 논란은 우리나라의 징병제가 지속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계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생산적 논란에서 벗어나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생각하고 이를 존중하는 풍토의 조성과 더불어 이들에게 보다 합리적이고 적절한 보상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국민으로서의 기본의무의 당연한 이행이라 할 수도 있지만, 이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는 사회적 보장제도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병역이행자에 대한 사회적보장제도란 군 복무기간을 국가 및 사회를 위해 희생하는 기간으로 보고 이에 대해 국가 및 사회가 인정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미국군의 경우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장의 방법으로 다양한 장학제도, 취업 후 호봉에 대한 보상, 국민연금 혹은 개별연금제도에 대한 보상 등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군 교육 및 경력의 사회연계와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와 정책을 조속히 만들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즉, 군 복무기간 동안의 교육훈련 및 경험 등을 사회의 직업능력과 연결하는 군 경력인정서 발급제도, 병과 및 특기별 선행학습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국가공인 경력제도 및 자격의 신설 등이다. 더불어 의무복무 병사들의 적정수준 봉급인상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010년 현재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를 기준으로 비교해도 한국(병장기준 10만8,000원)은 독일(52만원), 대만(40만원), 싱가포르(38만원) 등과 비교해도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로마의 군사개혁가 베게티우스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고 하면서 전쟁에서 승리를 원하는 자는 군인들을 철저히 훈련시키는 노고와 더불어 그들의 희망과 이에 따른 보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분명 살아있는 금언임에 틀림이 없다.

박효선 청주대 군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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