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형마트 강제휴무 규정… 바뀐 조례도 효력 정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형마트 강제휴무 규정… 바뀐 조례도 효력 정지

입력
2012.07.31 12:12
0 0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을 규정한 전주시의 조례가 개정 후에도 또다시 효력이 정지됐다. 전주지법 행정부는 31일 롯데쇼핑 등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6곳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전주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건에서 마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8일 예전 조례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에, 고친 조례에 대해서도 또다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본안 소송의 선고가 나올 때까지 지역 대형마트와 SSM들은 정상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시민단체 등은 대형마트에 대한 불매운동에 들어가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와 SSM이 매월 둘째, 넷째 주 2차례 의무 휴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그러다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이 강동ㆍ송파구 조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했고, 의견 수렴 절차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위법결정을 내리고 전주에서도 같은 결정이 나오자, 전주시측은 조례를 개정했다. 하지만 개정된 조례 역시 문제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전주시 개정 조례는 처분권자인 전주시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제한된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을 조례로 못박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다시 영업제한이 불발되자, 전북지역 시ㆍ군의회의장단협의회는 대형마트 등이 의무휴일제 관련 법적 소송을 진행하는 데 항의하는 차원에서 상인단체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대대적인 불매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