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정선재)는 31일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대가로 시행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강철원(48)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서울시 고위 공무원으로서 공익을 위해 공명정대한 태도를 유지해야 함에도 특정 사업자에게 청탁을 받고 대가로 거액을 수수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사업 추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해도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정구속을 예상하지 못해 놀란 기색이 역력했던 강 전 실장은 선고 직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만 남긴 채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강 전 실장은 파이시티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서울시 관련 국장들에게 청탁하고 인허가 안건이 심의를 통과한 직후인 2008년 10월 파이시티 측 브로커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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