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저축은행과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재판을 재배당해 형사합의21부(부장 이원범)에 맡겼다고 30일 밝혔다.
당초 중앙지법은 컴퓨터 배정 방식으로 선택된 형사합의23부(부장 정선재)에 사건을 배당했다. 하지만 정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의원과 전혀 친분이 없지만, 나 역시 (이 전 의원이 다니는) 소망교회 신도라 향후 공판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먼저 재배당요구서를 작성해 임종헌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제출했다.
이에 중앙지법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사건을 형사합의21부로 재배당했다. '배당된 사건을 처리하는데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담당 재판장이 서면으로 재배당을 요구를 할 수 있다'는 현행 예규 14조 4항에 따른 것이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은진수(51) 전 감사위원 사건이 배당됐을 때도 "은씨와 사법연수원 20기 동기라 재판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재배당을 요구해 법원이 사건을 형사합의22부로 넘긴 바 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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