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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지원 체포영장 청구… 2일 국회 동의안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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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지원 체포영장 청구… 2일 국회 동의안 통과될까

입력
2012.07.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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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30일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정국이 경색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인 반면 민주당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의 처리를 결사저지 할 태세다.

대검찰청 중수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이날 저축은행에서 8,000만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박 원내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19일과 23일, 27일 세 차례에 걸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법원이 정부를 거쳐 체포동의요구서를 31일 국회에 제출할 경우 8월1일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가 되며 그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야당 공작 수사"라고 맹비난하면서 총력 대응으로 방향을 잡았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 등을 통해 표결 자체를 무산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면서도 실제 투표가 실시될 때를 대비한 표 단속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날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대표는 "명예를 걸고 민주당의 명운을 걸고 체포동의안을 반드시 막겠다"면서 "검찰의 공작 수사를 방관하다가는 대통령 선거마저 죽 쑤게 된다"고 전의를 다졌다.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표적 물타기 수사인 검찰 방침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 검찰이 기소하면 당당히 법원에 나가겠다고 입장을 정했다"면서 "체포동의안 처리에는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면서 8월 민생국회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총에는 소속 의원 대부분이 참석했지만 대선 주자들은 전원 불참했다. 하지만 당내 일부에서는 박 원내대표의 결자해지를 촉구하며 검찰 수사에 응하라는 목소리도 나와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박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 때처럼 반란표가 나오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151석)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선진통일당과 여당 성향 무소속 의원(3명)들의 협조를 받으면 과반수인 157표를 확보할 수 있기에 남은 기간 이탈표 방지를 위해 전력을 쏟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해외출장 중인 3명의 의원들에게 31일 귀국을 요청했고 내달 2일 당 대선 후보 경선 충청권 합동연설회에 나서는 박근혜ㆍ김태호 후보에게도 참석을 요청했다.

이처럼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 있지만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여부는 양측 모두 장담키 어렵다. 여당 입장에서는 7명만 반란표를 던져도 부결되는 점을 걱정하고 있고, 야당도 소장파를 중심으로 한 동의안 처리 주장에 초조해 하고 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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