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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심전도 검사 후 가혹행위"/ "中, 묵비권 행사하자 7일간 잠 안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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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심전도 검사 후 가혹행위"/ "中, 묵비권 행사하자 7일간 잠 안재워"

입력
2012.07.3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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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위해죄로 중국 공안에 114일간 구금됐다 지난 20일 추방된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씨는 구금 당시 1박2일 간의 전기 고문과 구타를 비롯해 7일간 잠 안 재우기 등 중국 측에 의해 자행된 고문 참상에 대해 생생하게 밝혔다. 중국 당국에 의한 고문 행태가 드러나면서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또 북한 인권단체 등이 중국 당국을 상대로 법적 대응이나 국제기구 제소를 검토하는데다가 우리 정부도 이 문제를 공론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한국과 중국 간의 외교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안은 김씨가 묵비권을 계속 행사하자 체포한 지 13일째인 4월 10일쯤부터 7일 동안 연속으로 잠을 재우지 않는 가혹 행위를 하기 시작했고, 4월 15일부터는 전기 고문을 가했다. 이후 김씨는 2차 영사면담 때인 6월 11일 "전기 고문과 잠 안 재우기 고문을 당했다"고 우리 정부 관계자에게 고문 사실을 알렸다.

이에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김씨가 84일가량 구치소에서 생활했는데 이렇게 길게 잡아둘 이유도 없었고, 그 사이 조사도 없었다"면서 "고문 상처가 다 아물 때까지 중국 당국이 기다린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확실히 손을 좀 보라는 북한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씨는 중국 당국의 조사 내용과 관련, "우리의 북한 인권 정보 조사 활동을 조서에 포함시키면서 구체적 혐의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런 것을 갖고 간첩죄 등으로 걸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귀국 후인 25일 기자회견에서 고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정부 쪽에서 신중한 대응을 요구한 측면이 있다"며 "또 하나는 함께 활동하는 분들, 특히 중국 국적을 가진 분들에게 위해가 갈 것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김씨로부터 고문 사실을 전해 들은 뒤 중국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진상 조사를 요구했으나 중국 측은 "그런 일이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 했다. 정부는 이후 귀국한 김씨로부터 상세한 고문ㆍ가혹행위 내용을 다시 전해 듣고 중국 측에 재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을 압박하기 위한 다른 구체적 노력이 없어서 중국과의 외교 마찰을 피하기 위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도 김씨에게 중국 내 동료 문제를 거론하면서 귀국하면 고문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김씨가 고문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하면서 상황이 달라질 것 같다. 당장 김씨 문제의 국제기구 제소를 검토해온 북한 인권과 탈북자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맞물려 중국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국내 여론도 비등해질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 는 이날 '한국의 유명 반북 인사가 중국 정부를 기소하겠다고 위협 중'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김씨 석방대책위가 중국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김씨가 중국에서 고문당했다고 하자 한국의 일부 언론이 한국 정부를 향해 중국에게 외교적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하금열 대통령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김씨의 고문 논란과 관련,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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