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직장폐쇄, 노조파괴 수단 전락" 커지는 우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직장폐쇄, 노조파괴 수단 전락" 커지는 우려

입력
2012.07.30 17:41
0 0

자동차부품제조업체 SJM과 만도기계가 27일 1,500여명의 사설용역업체가 동원돼 폭력적으로 직장폐쇄된 후 직장폐쇄에 대한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은 직장폐쇄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있지 않아 사용자측이 노조를 와해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직장폐쇄는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측의 대응수단으로, 현행 노조법은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고 미리 신고해야 한다'는 정도로만 이를 규정하고 있다. 법 규정이 허술하다 보니 이번처럼 사측은 파업의 조짐만 보여도 직장폐쇄를 강행, 용역직원을 동원해 조합원들을 회사 밖으로 쫓아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2010년 2월 발레오전장시스템즈, 2011년 6월 유성기업 등의 경우엔 쟁의행위 이전에 폭력적으로 직장폐쇄가 이뤄졌고, 노동당국과 경찰이 사실상 폭력사태를 묵인하면서 결국 노조가 와해되고 어용노조가 들어섰다. 이렇듯 노조와해 수단으로 직장폐쇄가 악용되고, 나중에 법원에 의해 불법으로 판결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미 노조가 와해된 후다.

때문에 노동계는 노조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직장폐쇄' 정의를 법제화하고 ▦쟁의행위 미참가자들의 조업행위를 허용하는 부분적 직장폐쇄를 금지하고 ▦노조쟁의 발생시 시설보호 명목의 외부인력 배치를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만도기계는 직장폐쇄로 조합원들의 공장출입을 막고 대신 사무직 인력에게 조업을 시키고 있다. 부분적 직장폐쇄에 해당한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0일 "합법성 판단을 판사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노조법에 직장폐쇄의 세세한 절차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법의 직장폐쇄 규정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이라는 특별한 기본권을 제약하거나 노조분쇄용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판례를 보면 법원은 노조쟁의로 인해 사용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수동적ㆍ방어적 수단으로만 직장폐쇄를 인정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재계는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노조의 파업권에 대응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현행법으로도 충분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직장폐쇄 과정의 폭력도 문제다. 경찰에 따르면 27일 용역업체 직원들이 SJM 안산공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150명의 조합원들에게 곤봉을 휘두르고 물건을 내던져 30여명의 조합원들이 다쳤다.

투입된 용역업체를 수사 중인 경찰은 직원 전원을 조사해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29일 용역업체 C사 회장과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을 1차 조사한 데 이어 30일 SJM 대표이사를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SJM 직원 149명이 SJM 안산공장에 동원됐다. 경찰관계자는 "경비업체 직원들을 고용한 SJM측도 폭행에 관여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SJM 직장폐쇄의 합법성 여부에 관한 야당의원들의 질의에 "방어적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본다"고 밝혀, 논란은 증폭될 전망이다.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회운영위 전체회의에서 "C사가 2006년 설립돼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 개인경호를 맡았고 이후 급성장했다"며 청와대 연루의혹을 제기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안산=김창훈기자 ch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