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어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박 원내대표가 세 차례나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국회는 이르면 내일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 이튿날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있지만 민주당이 극력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 상정ㆍ표결 전망이 극히 불투명하다.
어제 의원총회가 확인했듯,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상정부터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20일 야당이 낸 김황식 총리 해임건의안 표결 때처럼 강창희 의장이 '소극적 직권상정'에 나서도, 야당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를 채우지 못해 '자동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 설사 야당이 본회의에 참석해도, 개정 국회법이 보장한 조직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링)를 시도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마땅찮아 표결이 불발할 수 있다. 휴일인 8월 4일부터 새 임시국회 회기에 들어가겠다는 노골적 '방탄국회' 계획에도, 체포동의안에는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는 셈이다.
다만 여론의 비난이 결코 가볍지 않을 정치적 부담이다. 과거와 달리 검찰 조사에 불응하는 명분으로 든 '물타기 수사'나 '공작 정치'주장에 거의 반향이 없다. 이상득 전 의원을 비롯한 '측근 비리'관련자들이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마당에 '물타기' 운운은 뜬금없다. 또 연말 대선과 관련한 '정치 공작' 주장도 여당 대통령 후보로 유력한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그 동안 '여당 안의 야당'과 같은 존재였다는 점에서 억지스럽다.
민주당에서조차 선명한 이견이 새나오는 이유다. 박 원내대표가 당당히 검찰 조사에 응해야 하며,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진다면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초선의원의 다짐이 그저 나온 게 아니다. 이런 분명한 현실을 외면하고서 어떻게 국민 뜻에 따른 정치를 하고, 표를 얻겠다는 것인가. 더욱이 이번만큼은 찬성 몰표를 던지겠다는 새누리당의 다짐으로 보아 지난번 정두언 의원 때와는 정반대로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른 비난의 화살은 민주당에 집중되기 십상이다. 당리당략적 선택에도 못 미치는, 단순 자해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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