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회복지 관련 법령과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법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저소득층 시민에게 복지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을 30일 출범시켰다.
지원단에는 변호사 3명, 복지상담사 2명, 전화상담사 3명 등 9명이 상주해 복지 관련 민사ㆍ가사ㆍ형사ㆍ행정사건 등의 법률 상담과 함께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경제적 약자에게 법률적 지원을 위해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공익 법무관 2명이 지원단에 파견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료 소송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겐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도움을 준다.
복지 관련 법률지원을 원하는 저소득층 시민들은 복지법률지원단 사무실(서울 충정로2가 충정빌딩 8층)을 방문하거나 전화(1644-0120) 또는 홈페이지(swlc.seifare.seoul.kr)를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준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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