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수급액의 최대 5배를 물어내고,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 신고포상금도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와 산재급여 등을 부정수급하는 사례를 막고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고용보험법 개정안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시 수급액의 최대 2배를 징수하던 것을 5배로 늘린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부정수급할 경우 지금까지는 부정수급한 100만원에 추가로 최대 100만원을 물어야 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대 500만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2만7,000명이었고 부정수급 징수액은 415억원이었다.
이와 함께 산재보험의 부정수급을 줄이기 위해 자진신고할 경우 신고자의 배액징수를 면제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도 9월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산재급여부정수급이 대부분 동료 근로자나 지인의 제보로 적발되는 것을 감안해 현재 500만원 한도인 신고포상금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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