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민자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신호철)은 30일 김인세 전 총장에 대해 뇌물수수와 업무상배임 혐의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교내 쇼핑몰 '효원 굿플러스'를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2005년 2월부터 2006년 8월까지 5, 6차례에 걸쳐 사업 시행사 대표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김 전 총장이 2010년 10월 시행사가 400억원을 대출받을 때 학교 기성회비 등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과 지난해 4월 부산 영도구 옛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 건물과 토지를 부산대병원이 사용하는 대가로 부산대 발전기금 18억원을 시행사의 대출이자 상환에 쓴 점에 대해 업무상 배임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1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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