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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음란물 내려받기만 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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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음란물 내려받기만 해도 처벌

입력
2012.07.3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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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이날부터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수입ㆍ수출 하는 행위(5년 이상 징역), 포털 사이트나 인터넷 카페 등에 올려 배포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웹하드나 파일공유(P2P) 사이트에서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내려 받아 갖고 있는 행위(벌금 2,000만원 이하)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음란물을 배포ㆍ소지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된다"며 "인터넷의 아동 음란물 유통 실태에 대해 모니터링 강도를 높이고 첩보 수집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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