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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NE1 '내가 제일 잘 나가' 제목, 저작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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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NE1 '내가 제일 잘 나가' 제목, 저작물 아니다"

입력
2012.07.2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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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성낙송)는 4인조 걸그룹 2NE1의 히트곡 '내가 제일 잘 나가'의 제작자 테디(34ㆍ본명 박홍준)가 '내가 제일 잘 나가사끼 짬뽕'이라는 광고문구를 쓴 ㈜삼양식품을 상대로 낸 광고 사용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중가요의 제목은 저작물의 표지에 불과해 독립된 창작적 표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중가요와 라면은 상품으로서 유사성이 없어 소비자들이 혼동할 우려도 적다"고 덧붙였다.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음악 프로듀서인 테디는 삼양식품이 지난 3~5월 자사 제품인'나가사끼 짬뽕'을 홍보하기 위해 이 광고문구를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게재하자 소송을 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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