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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금융소득·주식양도차익 과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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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금융소득·주식양도차익 과세 확대"

입력
2012.07.2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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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29일 과세 기반을 넓히고 금융소득종합 과세와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해 조세 대상을 넓혔다. 또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현행 '지분 3%ㆍ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대주주에서 '지분 2%ㆍ시가총액 70억원 이상' 대주주로 확대했다.

이는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으로 일종의 '부자 증세' 법안이자 새누리당의 4ㆍ11 총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새누리당은 앞서 복지 공약을 발표하면서 근로소득에 대한 증세보다는 과도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대기업이 각종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최저한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법인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4%에서 15%로, 200억~1,000억원 법인은 11%에서 12%로 각각 1%포인트씩 높였다.

반대로 과세표준 100억~200억원인 법인에 대해서는 최저한세율을 11%에서 10%로 1%포인트 낮춰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높였다.

나 의원은 "2010년 기준으로 금융소득 2,000만~4,000만원 구간인 과세 대상자는 국민의 0.3~0.4%이지만 금액으로는 13~15%를 차지한다"며 "금융소득과세 강화로 내년부터 5년간 약 7조3,600억여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또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는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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