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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외고 사태 8년째 표류… 파면 교사 '멀어지는 복직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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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외고 사태 8년째 표류… 파면 교사 '멀어지는 복직 꿈'

입력
2012.07.2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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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외고에서 1994~2004년 일본어를 가르쳤던 이주용(45) 교사는 8년째 교단에 서지 못하고 있다. 같은 학교에서 1993~2004년 영어교사로 일했던 박춘배(46) 교사도 교단을 떠나 있다. 그는 2008년 인천여상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며 복직을 기다렸지만 꿈은 이뤄지지 못했다.

인천외고가 2004년 4월 민주적 학사운영을 요구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해임하며 촉발된 '인천외고 사태'가 8년째 표류하고 있다. 29일 전교조 인천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두 교사에 대한 복직안을 심의한 학교법인 신성학원은 안건을 부결했다. 25일 시교육청도 두 교사에 대한 전교조 인천지부의 공립 특별채용 요구를 거절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교조 교사 특별 채용이 불법 논란을 빚고 있어 곤란하다"고 밝혔다.

두 교사는 2003년부터 2년간 "학교측이 교사의 수업·평가권과 학생인권을 침해하고 전교조 활동을 탄압했다"고 주장하다 파면됐다. 동료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이 이들의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사태로 확산돼 학생 90명이 전학했고, 교사 18명이 징계를 받기도 했다.

이후 사태는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2006년 2월 해임 교사들이 제기한 파면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법원은 학교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이듬해 7월 2심에서 파면 처분을 정직 3개월로 낮추고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려 갈등 봉합을 주문했다. 2심 법원은 해임 교사들의 인천외고 교사 신분을 올해 7월31일까지 유지한다고 판결했지만, 학교측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서를 달았다. 학교측은 이를 근거로 해임 교사에 대한 복직을 거부했다.

전교조를 비롯한 지역 시민단체들은 학교측과 시교육청에 대해 해임 교사들의 복직 또는 특별채용을 요구하고 있다. 신성학원이 운영하는 명신여고로 복직시키거나 공립학교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신성학원에 31일 이전까지 해임교사 복직안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복직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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