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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길에 CCTV 설치 가능해진다

입력
2012.07.2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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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주 올레길 여성 관광객 살인사건을 계기로 전국 산책로와 탐방로 등에 보행자 안전을 위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는 29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을 보행로에 포함시켜 CCTV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보행법)’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보행법은 범죄로부터 보행자 보호를 위해 보행자길에 CCTV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나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문제가 된 산책로, 등산로 등은 보도, 횡단보도, 지하보도, 육교, 골목길, 도시공원의 통행로와 달리 보행자길에 포함되지 않아 보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었다.

올레길 등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설명회, 설문조사 등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범죄의 예방 및 수사, 화재 예방, 교통 단속 및 교통 정보의 수집ㆍ분석 등의 목적 외엔 CCTV 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CCTV가 설치된 곳에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레길 등 길 조성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걷는 길’ 사업도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에 대해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CCTV 설치는 올레길을 찾는 사람들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이해할 수 없는 대책”이라며 “얼마나 많은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지 의문이며, 설치한다고 해도 범죄 예방보다는 사건 발생 후 수사에 도움이 되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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