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한 자위대에 기지 밖 무력사용을 허용하려는 일본 정부의 법개정 시도가 무산됐다.
27일 마이니치(每日)신문 등에 따르면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25일 총리 관저에서 방위성, 외무성 간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올해 정기국회 회기(9월8일 종료)내에 PKO 협력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헌법 해석을 맡은 내각 법제국이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금지한 헌법 9조에 저촉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다 정부 내에서도 이견 조율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정치권의 대립이 표면화할 경우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정치생명을 걸고 추진중인 소비세 인상 법안 처리 등 국회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부총리는 앞서 “현안이 산적한 국회에서 헌법 해석 문제가 걸린 중요 법안 심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일본내 보수세력인 공명당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도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 해석을 바꾸는 천박한 논의를 반복할 경우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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