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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법관 후보 사퇴, 권재진 장관 책임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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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법관 후보 사퇴, 권재진 장관 책임도 크다

입력
2012.07.2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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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과정에서 여러 적절치 않은 전력이 제기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결국 사퇴했다.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국회 임명절차동의 과정에서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첫 사례다. 이에 따라 지난 달 15일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과 이달 10일 대법관 4명이 퇴임으로 인한 대법원 업무공백과 파행운영 사태가 다시 수습의 실마리를 찾게 된 점은 크게 다행이다. 비록 많이 늦긴 했으나 더 이상의 사태 악화를 막은 김 후보의 사퇴결정만큼은 평가할 만하다.

이와 함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부적격 인사가 선정된 과정과 그에 대한 책임소재다. 추후 청문과정에서 제기된 김 후보자의 아들 병역의혹이나 저축은행 등의 수사과정 개입의혹 같은 것들은 사실 2주 정도의 짧은 추천기간에 완전히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문제는 간단한 기록조회만으로도 파악 가능한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세금탈루 등의 흠결을 알고서도 버젓이 후보를 추천한 행위다.

애초 가볍게 봤다가 뒤늦게야 바로 잡으려 나선 대법원도 그렇지만, 특히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는 상황에서도 "그 정도 하자라면 크게 손색이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한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인식은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다. 국가 법체계 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그 자격을 새삼 의심하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그는 민간인 불법사찰 은폐 및 주요 권력형 비리사건의 축소수사 관련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처지다. 김 후보자의 무리한 추천에 더해 직책과 전혀 동떨어진 법의식까지 노정된 만큼 권 장관에 대해선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이번 대법관 후보검증은 법의 최후보루로서 대법관에게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해준 셈이 됐다. 대법관 스스로가 법과 원칙을 당당히 말할 자질과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면 사법부, 나아가 법 체계 전반에 대한 불신을 피하기 어렵다. 추후 재선정 과정에서 빈틈없는 자질검증은 물론이거니와, 크게 미흡한 대법관의 인적 다양성 문제도 보완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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