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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약사, 리베이트 3회 적발되면 1년 면허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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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약사, 리베이트 3회 적발되면 1년 면허 정지

입력
2012.07.2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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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나 약사는 앞으로 형사처벌 확정 전에도 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반복 적발되면 가중 처분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ㆍ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마련, 31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받은 의ㆍ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리베이트 수수액에 따라 정해져 최고 2,500만원 이상이면 1년, 최하 500만원 미만이면 2개월 간 자격이 정지된다. 현재는 형사재판에서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으면 12개월 자격 정지 등 형사처벌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돼 있다.

가중처분도 가능해져 리베이트 행위가 2차례 이상 적발되면 자격정지 기간이 1회 위반 시보다 2개월씩 더해지고 3차례 이상 적발되면 수수액에 관계없이 1년간 자격이 박탈된다.

제약업체 등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판매정지 및 품목허가 취소 기준도 강화됐다. 위반 시 부과되는 업무정지 처분 기간이 현행보다 길어지고, 3차례 위반하면 해당품목 허가가 취소(제약사)되며 영업소 폐쇄 처분(도매상)을 받는 등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도 강화됐다. 가중처벌을 적용하는 기간도 현재는 1년 이내 2번 이상 리베이트를 제공할 경우 가중처분 됐지만 앞으로는 5년 이내 재위반하는 경우로 확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금지 대상자 확대, 위반자 명단 공표 등 제재 강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리베이트 제공ㆍ수수자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연구개발(R&D)사업 등 정부지원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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