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광역자치지역 4곳 중 한곳 꼴로 근로자 최저임금이, 일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비보다 적어 논란이 되고 있다. 노동계는 임금이 기초생활보장비를 밑도는 역전현상을 해소하려면 최저임금을 더 많이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 자문기관인 중앙최저임금심의회 소위원회는 25일 올해 최저임금 참고치를 시간당 평균 7엔 인상했다. 지난해 시간당 최저임금 평균이 737엔(1만820원)이었기 때문에 소위의 방안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올해는 744엔(1만923원)이 된다. 일본은 지역별 노사 대표가 따로 회의를 열어 소위가 제시한 최저임금을 참고해 지역별 최저임금을 정한다. 일본 노동계는 시간당 30엔 인상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도호쿠 대지진 복구 예산을 많이 배정하기 위해 인상폭을 최소한으로 줄였다.
문제는 최저임금이 광역자치단체가 주는 기초생활보장비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ㆍ광역자치단체) 중 최저임금이 기초생활보장비보다 적은 지역이 11개에 이른다. 도쿄의 경우 올해 새로 정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월 14만5,470엔(213만5,000원)을 벌지만 기초생활보장비로는 월 14만8,946엔(218만6,000원)을 받을 수 있다.
일본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받고 일 하기보다 기초생활보장비를 받고 일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늘지 않겠느냐"고 걱정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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