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금융브로커 이철수(53ㆍ구속기소)씨를 금융기관 임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BW) 매입 청탁과 함께 거액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추가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삼화, 보해저축은행에서 1,000억원대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으며 정ㆍ관계 인사들에게 저축은행 퇴출 무마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2월경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 씨모텍이 키코사태로 400억원대 손실을 봐 정상 대출이 어려워지자, IBK캐피탈 이사였던 윤모씨에게 50억원 상당의 씨모텍 BW를 인수해달라고 청탁하고 대가로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냈으며, 이씨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지난해 7월 광주지검에서 구속됐다.
이씨는 2010년 9월 지인인 또 다른 윤모씨에게 자신의 후배가 금융감독원 실장으로 발령 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윤씨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3선 의원의 아들이자 보좌관 출신으로 금융위원회 등을 관장하는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과 평소 친하게 지낸다는 점을 알고 돈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의 후배는 실제 인사가 났지만, 검찰은 윤씨가 중간에서 돈을 모두 챙긴 것으로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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