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이 저축은행에서 받은 돈이 대선자금으로 유입됐는지 본격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6일 솔로몬, 미래저축은행 등에서 7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이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17대 대선 직전인 2007년 10월 임석(50ㆍ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12월 중순 김찬경(56ㆍ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은행 경영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3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또 자신이 사장으로 재직했던 코오롱그룹에서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의원실 운영경비 명목으로 매달 250만~300만원씩 모두 1억5,750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임석 회장에게서 받은 돈이 대선자금으로 사용됐는지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돈의 사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단서가 나오면 덮고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임 회장에게서 받은 3억원이 당시 이명박 대선 후보 캠프의 유세단장인 권오을(56) 전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3억원의 종착지에 대한 정 의원과 권 전 의원, 당시 캠프 직원들의 진술이 서로 상이해 사용처 규명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의 방어 논리를 깨고 공소 유지 차원에서라도 자금 사용처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27일 3차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두언 의원에 대해서는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달 3일 이후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로 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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