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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지원, 또 소환 불응땐 강제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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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지원, 또 소환 불응땐 강제구인"

입력
2012.07.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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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게 27일 오전 대검 조사실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지난 17일과 20일 소환 불응에 따른 세 번째 소환 통보이다.

검찰 관계자는 25일 "이번에도 응하지 않으면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 동안 야당 원내대표라는 점을 감안해 최대한 배려했지만 이번이 검찰로서는 최후통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 측은 "잘 짜여진 정치검찰의 시나리오에 보조를 맞출 필요가 없다"며 출석 의사가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27일 이후 박 원내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야 정치권에선 체포동의안 국회 처리를 둘러싸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신속히 처리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의 후폭풍이 얼마나 컸느냐"며 "정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로 인한 부담이 있지만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내달 1일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뒤 2일 처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7월 임시국회 종료 직후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찬 대표는 24일 한 방송에 출연해 "7월 임시국회 (종료) 다음날인 8월 4일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8월 2일 본회의에 불참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8월 1, 2일 예정된 여당의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이 본회의 과반 출석 여부의 변수로 등장했다. 새누리당의 경우 8월 1일 제주, 2일 대전ㆍ세종ㆍ충남북 합동연설회 일정이 잡혀 있어서 현역 의원인 후보와 캠프의 핵심 의원들, 당 경선관리위 소속 일부 의원의 본회의 불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 선관위는 8월 2일 본회의 시간을 감안해 충청권 합동연설회 시간을 당초 오후 3시에서 오전 11시로 변경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박 원내대표가 법사위의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자신의 저축은행 알선 수뢰 사건과 관련해 권재진 법무부 장관을 압박했다"며 박 원내대표의 법사위 퇴출을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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