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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연체 신용강등' 불합리 관행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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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연체 신용강등' 불합리 관행 손본다

입력
2012.07.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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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5영업일만 연체하면 신용등급이 강등돼 은행의 대출금리가 높아지는 고객 피해(한국일보 24일자 16면)와 관련, 금융위원회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에 반영되는 연체 기준일이 얼마나 연장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소비자들의 경우 대폭 연장을 기대하고 있으나, 금융회사들은 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5일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대출자 신용평가와 관련한 사항 가운데 개선할 점을 신용정보회사들과 논의하고 있다"며 "5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는 연체정보 수집 기준일을 늘릴 수 있는지, 연체를 단기간에 상환한 차주(대출자)의 등급을 다시 올릴 수 있는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연체정보 기준일을 연장하는 방향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감사원은 "연체정보 수집 기준일이 지나치게 짧아 고객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신용거래가 정지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가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지적했다. 실제 카드 사용액 40여만원을 불과 6영업일 연체했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이 3등급이나 하락하고 은행 대출금리가 2%포인트 늘어나 연간 160만원의 이자를 더 부담한 사례도 발생했다.

문제는 기준일을 어느 정도로 늘려야 하느냐다. 은행뿐 아니라 카드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대부분이 5영업일을 기준으로 한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자료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일 연장은 연쇄적인 파장이 예상된다. 예컨대 고객이 카드발급을 신청할 경우 카드사는 5영업일 동안 신청자의 연체정보를 알아본 뒤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때문에 기준일이 확대되면 그만큼 카드발급이 늦어지게 된다.

일각에서는 감사원이 발표한 내용을 근거로 한달 가량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0년 기준 5영업일 이상 연체한 1,148만5,000건 가운데 76.4%(8,76만9,000건)는 한달 이내에 상환됐다. 또 상환된 건 가운데 50만원 미만 소액 연체 건이 71.5%(627만건)에 달했다. 이 때문에 현재 5영업일 10만원 이상 연체를 '한달ㆍ50만원 이상 연체'로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5영업일 기준은 금융회사가 이자를 더 받으려 무리하게 적용하는 기준"이라며 "한달 연체를 기준으로 신용등급 강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융기관들은 대폭 연장은 안 된다고 주장한다. 돈을 갚아야 할 고객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는데다 연체가 증가하면서 금융기관 건전성도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기준일을 한달로 연장할 경우 차주들은 한달 연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될 것이고 이는 은행의 건정성과 직결된다"고 우려했다. 금융기관 관계자들은 기준일을 늘리더라도 7~10영업일 이상 넘어가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기준일은 쉽게 수정ㆍ확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다 고객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꼭 기준일 확대만은 아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연체정보 등록 기준일 확대와 함께 잘못된 이자상환금액 및 상환일자 고지 등 금융기관의 실수로 인한 연체정보를 취소하거나, 연체 발생 사실을 미리 알려 상환을 유도하는 방식 등의 방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체자가 상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 원상복구가 더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금융기관과 협의해 빨리 회복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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