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대법원의 파행 운영이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19일 전원합의체 선고가 무기한 연기됐는가 하면,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소부(小部)도 편법적으로 운영되게 됐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능환, 안대희 대법관 2명이 퇴임해 전체 4명 중 절반이 공석인 소부 1부에 26일부터 2부 소속인 양창수 대법관을 임시로 참여시켜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일종의 '대타'를 투입하겠다는 것으로, 이 같은 편법 운영은 대법원 역사상 2008년에 단 한 차례밖에 없었다. 당시는 휴가를 간 대법관을 대신해 다른 대법관이 재판에 투입됐다.
현행 법원조직법상 소부 선고는 대법관 3명 이상의 참석이 필요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임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언제 국회에서 통과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고를 마냥 미룰 수가 없다"며 "현재 계류 중인 시급한 사건에 대해 양창수 대법관이 합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 대법관은 당분간 1, 2부 사건 선고에 모두 관여하게 된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되는 전원합의체는 당분간 선고를 미룰 방침이다. 법적으로 전체 대법관의 3분의 2 이상인 9명이 참석하면 선고가 가능하지만, 전원합의체 판결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현 상태에서의 재판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 공백 사태의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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