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동네에 사는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과 피해자의 집은 불과 700m 떨어져 있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초등학교 6학년 김모(12)양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회사원 이모(27)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9일 오후 8시30분쯤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같은 방향으로 귀가하던 김양을 1㎞ 가량 뒤쫓아가 김양이 사는 아파트 계단에서 성폭행하려 한 혐의다. 김양은 학원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이씨는 김양과 함께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3층에서 따라 내린 뒤 계단으로 끌고 가 "말 듣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며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씨는 곧 딸을 마중 나온 김양의 어머니와 마주쳤고, 신분증이 든 가방과 속옷을 놓고 바지도 거꾸로 입은 채 도망쳤다. 이씨는 범행 30분 정도가 지난 후 두고 간 물건들을 찾으려고 현장에 왔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관계자는 "이씨의 여죄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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