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보상법)은 김대중 정권때인 2000년 1월12일 제정됐다.
이 법은 사법부의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절차가 아닌 행정부(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의 행정명령에 의해 사실상 무력화시킨다는 점에서 위헌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의 운용을 담당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및 보상심의위원회(민보상위)가 이를 적법하게만 적용했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법은 1999년 12월28일 여야 공동발의로 제정된 것이고, 제정목적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해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행하고자 한다"는 것이므로 외견상이나 명목상으로는 나무랄 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법의 운용과정과 최근 이른바 종북세력들의 동향을 종합해 보면 법의 입법추진세력, 운용세력 등은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치밀하게 짜여진 각본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지난해 9월 교육과학기술부 자문기구인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에서는 교과부가 초중고 교육과정안에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분명히 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반발하며 위원 9명이 사퇴하는 소동을 벌였다. 그 당시 국민들은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하고 궁금해 했을 것이다. 도대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국가임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 어찌해 반발할 사유가 된다는 말인가.
이들이 공산주의를 뜻하는 '프롤레타리아민주주의' 또는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의 변종인 '민중민주주의' 체제로의 변혁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믿고 싶다. 공산주의나 민중민주주의도 우리나라에서 허용되는 민주주의의 일종인 것처럼 국민을 기망하는 꼼수를 부리려다가 교과부의 반대에 부딪치게 되자 본색을 드러낸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런데 개발추진위원들이 교과부의 제동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퇴진한 것과는 달리 이들과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민보상위 위원들은 관계기관으로부터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체제변혁을 획책하던 반국가 세력들에게 1,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금품을 지원하고 민주화운동관련자라는 명예도 안겨주었다.
도대체 세계 어느 나라가 국가반역활동에 대해 잘했다고 포상과 보상을 한다는 말인가.
과거 노무현 정권은 원래 그렇다 쳐도 우파정권이라는 현 정부에서도 반국가단체인 사회주의 노동자동맹(사노맹)사건 간부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현재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부 애국단체의 간부들이 민보상위의 전횡을 막기 위해 반국가단체인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사건 간부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민보상위 위원들을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
결국 마지막 남은 방법은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즉, 그동안 부당하게 지급된 보상금 등을 회수하기 위해선 민보상법에 재심규정을 보완하는 쪽으로 법을 고쳐야 하는데, 보완입법을 주장하던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이 2009년 2월 국회 내에서 민가협 회원에게 테러를 당한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다.
우리나라가 적화되지 않고 존립하는 한 언젠가는 민보상법 운용세력의 실체와 반역성이 밝혀질 것으로 본다. 그리고 정부여당은 하루빨리 민보상법을 개정해 부당하게 지급된 보상금 등을 회수함으로써 우리사회에 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국가관을 확립시켜 줄 것을 바란다.
고영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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