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항공기나 공항을 폭파하겠다는 등의 장난전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공항ㆍ항공기 폭파 허위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법규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그간 장난전화를 처음 걸었거나, 미성년자, 정신이상자 등이 건 경우엔 대부분 관용을 베풀어왔다.
항공기 관련 허위 협박전화는 2009년 57건에서 ▦2010년 43건 ▦2011년 33건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올해 상반기엔 28건으로 급증했다. 현행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은 거짓 정보나 협박으로 공항운영을 방해한 사람에게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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