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비리 등으로 퇴출된 20개 안팎의 사학재단을 복귀시켜 온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는 법안이 19대 국회에 발의됐다. 그러나 사분위가 이미 대부분의 비리 사학재단 복귀를 완료한 상태여서, 기존 사분위 결정을 무효화하는 규정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말 유은혜 민주통합당 의원 등 야당의원 12명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분위는 의결권 없이 자문기구로 역할이 축소된다. 현행법에서 사분위는 학내 분규로 임시이사나 관선이사가 파견된 사립대에 정식 이사를 선임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한 차례 재심을 요청할 수 있을 뿐 재심 결과는 번복할 수 없다.
개정안은 사분위의 명칭을 '사학정상화자문위원회'로 바꾸고, 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관할청(교과부)의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했다. 또 관할청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식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 등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사학비리척결과 사분위 폐지를 위한 국민행동'의 심상용 대변인(상지대 검색하기">교수협의회 공동대표)은 "폐지 법안을 국회에서 논의할 때, 그 동안 사분위의 잘못된 결정들을 원인 무효화시킬 수 있는 경과규정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007년 12월 출범한 사분위는 종전이사(구 재단)에 이사 추천권을 과반 이상 준다는 원칙을 세운 후, 장기간 분쟁을 겪어온 비리 사립대학 29개(전문대 포함) 중 22개에 구 재단 복귀의 길을 터줬다. 사분위 위원은 11명으로 대법원ㆍ대통령ㆍ국회에서 추천하는데 현 정부의 특성상 대부분 보수인사로 꾸려졌으며, 민주당이 추천했던 김형태 변호사는 사분위 결정에 반발해 사퇴했다. 사분위원들은 법조인이 많은데 사학재단이 접근해서 소속 법무법인에 소송을 맡기는 등 로비 공세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제어 장치가 없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사분위가 정식이사를 선임한 20개 대학 중 16개 대학에서 구 재단이 추천한 이사가 과반 이상이었다. 연구소는 "20여년 간 임시이사 체제를 유지해 온 대학도 있었으나 사분위는 출범 5년 만에 일사천리로 임시이사 체제를 종료시켰다"며 "사분위가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복귀시킨 구 재단들은 대부분 과거 부정ㆍ비리나 파행적 학교운영으로 대학에서 쫓겨났던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또 "사분위는 정부가 설치한 위원회 중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유일한 위원회로, 2010년에는 야당의 회의록 제출 요구에 속기록을 폐기하기까지 했다"며 19대 국회에서 사분위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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