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24일 여야가 당초 개원 협상 때 합의했던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검법'을 국회에 단독으로 제출했다.
문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의 수사 대상은 ▦이 대통령의 장남 시형씨와 대통령실 명의의 내곡동 사저 및 부지매입과 관련한 배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검찰의 편파ㆍ왜곡 수사 등 직무 범죄 사건 등이다.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 2명 가운데 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지난달 개원 협상에서 특검 실시에 합의한 여야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퇴임 당시 사저 매입이나 건축 과정 의혹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이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김 전 대통령의 경우 수행원 대기실 건축 과정에서 2억6,400만원가량의 경호실 예산을 전용한 의혹이 있어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고, 노 전 대통령의 경우 국가 예산 8억원을 들여 사저 하수관 공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우원식 대변인은 "여당이 두 전직 대통령 사저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이 법안을 봉하 특검법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으로 명백한 약속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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