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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 "군 가산점제 부활 추진"… 논란 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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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 "군 가산점제 부활 추진"… 논란 일 듯

입력
2012.07.2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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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생 병무청장이 13년 전 폐지된 군필자 가산점제 부활을 시사하면서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김 청장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군 가산점제와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국방부와 협의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가산점제가 폐지된 뒤 병역기피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부활을 연구하고 있냐"는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서다. 김 청장은 "미처 그 부분(병역기피자 증가)은 생각 못했다"면서도 "군 가산점제는 국민 80%가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18대 국회에서 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을 추진했었던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는 19대 국회에서 이를 재추진하기 위해 군불을 때고 있다. 이용걸 국방부 차관은 지난 2일 '병영 문화 선진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군 가산점제 재도입) 논리를 보강해 반대하는 분들을 좀 더 설득하고 국회에도 우리가 갖고 있던 의견을 제출해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훈처도 올해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에서 공무원 선발 인원 일부를 군필자에게 할당하는 '공무원 채용 목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8대 국회에서 병역법 개정이 좌초한 이유인 여성계의 반발이나 위헌 여부와 관련해 달라진 것이 없고 여론 수렴도 거치지 않은 상황이어서 군 가산점제 부활이 순조롭지는 않을 전망이다. 배복주 장애여성공감 대표는 "국방부 측 논리는 군 복무 기간 동안 국가에 기여한 공을 인정하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남성들의 군 복무 기간에 여성이나 장애인은 국가에 아무런 기여를 안 했다는 뜻이냐"고 성토했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장은 "군 가산점제는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극소수의 군 복무자에게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군에 다녀온 이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공정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1961년부터 6급 이하 공무원 채용 때 2년 이상 군필자는 총점의 5%, 2년 미만은 3%의 가산점을 주는 군 가산점 제도를 시행하다 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폐지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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