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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긴급구매제 도입… 납품 절차 대폭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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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긴급구매제 도입… 납품 절차 대폭 단축

입력
2012.07.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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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협력사 지원을 위해 이들의 납품 절차를 대폭 단축시켜주는 '긴급구매제'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긴급구매제는 납품장비의 사양을 시험하는 절차인 벤치마킹테스트(BMT)를 빼고 간단한 서류심사만으로 장비를 구매하는 제도이다.

KT는 우선 BMT를 생략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보장하고 종합평가에서 품질 부문의 비중이 적은 장비부터 이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긴급구매제의 첫 대상은 롱텀에볼루션(LTE) 안테나다. 이미 6개의 협력사가 납품을 해오면서 제품력 등을 검증 받은 장비이기 때문이다. KT 관계자는 "종전에는 납품까지 소요시간이 3개월 정도였으나 긴급구매제를 통해 1개월로 단축할 수 있어 서비스를 조기에 출시할 수 있게 됐다"며 "협력사도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허재경기자 ric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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